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 퇴거 때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돈

Posted on May 18, 2026 • 6 min read • 1,106 words
아파트와 오피스텔 세입자가 관리비로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퇴거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서 발급과 특약 예외까지 정리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 퇴거 때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돈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다 보면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매달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정도라 그냥 관리비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쉽다. 그런데 세입자라면 이 돈을 퇴거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이름 그대로 건물을 오래 쓰기 위해 미리 모아두는 수선비다. 승강기 교체, 외벽 도장, 옥상 방수, 배관 보수처럼 큰돈이 들어가는 공사를 대비하기 위한 돈이다. 문제는 관리비 고지서에는 세입자에게 같이 청구되지만,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성격의 돈이라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세입자가 퇴거할 때 어떻게 돌려받는지,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는지 초보자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큰 수리를 위해 모으는 돈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는 비용이다. 일반적인 청소비, 경비비, 전기료처럼 매달 쓰고 끝나는 관리비와는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어 이런 공사에 쓰일 수 있다.

  • 오래된 승강기 교체
  • 외벽 도장과 균열 보수
  • 옥상 방수 공사
  • 급수관, 배수관 같은 배관 보수
  • 지하주차장, 공용 전기설비 등 주요 시설 보수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낡는다. 그때마다 갑자기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한 번에 걷으면 소유자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고 매달 조금씩 돈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해야 한다. 월별 금액은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필요한 수선비 총액, 총공급면적, 계획기간, 세대별 공급면적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생활법령 장기수선충당금 내용 확인  

원칙적으로 부담자는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다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담 주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의 주요 시설을 고치기 위해 모으는 돈이므로 원칙적으로 집주인, 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건물의 가치 유지와 관련된 비용은 소유자 부담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법령도 이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자는 아파트를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즉 일반적인 세입자를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매달 먼저 내는 경우가 많다.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함께 넣어 청구하기 때문이다. 관리비는 보통 현재 거주자가 납부하므로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내게 된다.

이 구조 때문에 “내가 관리비로 냈으니 내 부담인가?“라고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대신 낸 돈이라면 퇴거할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세입자는 퇴거할 때 납부확인서를 받아 정산하면 된다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핵심은 본인이 얼마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보통은 퇴거 전에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확인서에는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이 정리된다.

퇴거 정산은 대체로 이런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1.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한다.
  2. 확인서에 적힌 납부 기간과 금액을 확인한다.
  3. 임대인에게 확인서를 전달하고 반환을 요청한다.
  4. 보증금 정산일이나 퇴거일에 함께 정산한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2년 동안 매달 12,000원씩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총 288,000원을 돌려받는 식이다. 중간에 금액이 바뀌었다면 확인서에 적힌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이사를 앞두고 정신이 없으면 이 항목을 놓치기 쉽다. 특히 보증금, 중개보수, 이사비, 공과금 정산에 신경 쓰다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뒤로 밀린다. 하지만 몇 년 거주했다면 금액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으니 퇴거 체크리스트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오피스텔도 관리비 고지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에서 자주 보이지만, 일부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도 부과된다.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무조건 없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있는 것도 아니다. 가장 빠른 확인 방법은 관리비 고지서를 보는 것이다.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충당금”, “장충금"처럼 표시된 항목이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정확한 성격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게 적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
  •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누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지
  • 퇴거 시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오피스텔은 주거용, 업무용, 집합건물 관리 방식이 섞여 있어 현장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다. 그래도 세입자가 소유자 부담 성격의 비용을 대신 냈다면, 계약서와 실제 부과 내역을 근거로 정산을 요청해볼 수 있다.


특약이 있으면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원칙은 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돌려주는 것이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서 특약란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조건에 합의했다면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입자는 계약 전에 관리비 항목과 특약을 함께 봐야 한다. 월세나 보증금만 보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 부담"이라는 문구를 발견하면 정산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 부담으로 정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구두로만 이야기하거나 애매하게 “관리비 일체 임차인 부담” 정도로 적어두면 나중에 해석이 갈릴 수 있다.

다만 특약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분쟁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특약 문구, 설명 여부, 계약 경위, 실제 관리비 항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의견 차이가 크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하다.


돌려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퇴거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깜빡하고 지나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권은 민사상 금전채권으로 보아 일정 기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계약 종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도 확인서와 납부 내역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고, 임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이때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 “거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확인서를 첨부하니 반환 정산을 요청한다"는 식으로 간단히 쓰면 된다.

임대인이 계속 거절한다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사건 청구 같은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진행 전에는 금액, 계약서 특약, 증빙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몇만 원 단위라면 대화로 정리하는 것이 낫고, 금액이 크거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식 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다.

집주인이 중간에 바뀐 경우도 있다.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임대차 관계와 정산 의무가 새 소유자에게 이어지는지, 이전 소유자와 새 소유자 사이에서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매매 시점, 임대인 변경 통지 내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핵심 정리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순한 생활 관리비가 아니라 건물의 주요 시설을 장기적으로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고,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대신 냈다면 퇴거할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세입자라면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임대인이라면 세입자가 납부한 금액을 보증금 정산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깔끔하다.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다면 그 문구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퇴거 정산에서 큰돈만 신경 쓰다 보면 작은 항목을 놓치기 쉽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거주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진다. 이사 전 관리비 고지서와 계약서 특약, 납부확인서 세 가지를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아닌가?  

관리비 고지서에 같이 나오지만 성격은 일반 관리비와 다르다. 청소비, 경비비처럼 현재 거주 편의를 위해 쓰는 비용이 아니라 건물의 주요 시설을 장기적으로 고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으로 본다.

세입자가 매달 냈는데 꼭 퇴거할 때만 받을 수 있나?  

실무에서는 퇴거 시점에 한 번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다. 매달 임대인에게 따로 청구하는 방식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 관리사무소의 납부확인서를 받아 보증금 정산과 함께 처리한다.

계약서에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못 돌려받나?  

명확한 특약이 있다면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문구가 애매하거나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정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계약 전 특약란을 확인하고,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계약서와 고지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관리사무소가 납부확인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  

아파트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필요하면 요청 날짜와 담당자, 답변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