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조건과 가점 계산법,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점수 총정리
Posted on 2026년 6월 20일 • 5 min read • 1,059 words
청약통장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택 종류, 지역, 통장 가입기간, 납입 횟수와 예치금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다. 1순위가 되더라도 경쟁자가 많으면 가점이나 납입 실적에서 밀릴 수 있다.
특히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직접 입력한다. 한 항목이라도 잘못 계산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예상 점수보다 계산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을 구분하고,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사용하는 84점 만점 청약 가점을 실제 사례로 계산하였다. 세부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전 해당 단지의 공고문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청약 1순위는 당첨 순위가 아니다
청약 1순위는 우선 청약할 수 있는 자격에 가깝다. 인기 지역에서는 1순위 신청자만으로 공급 물량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때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나 납입총액 등을 따지는 순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따라서 “나는 1순위인가"와 “당첨 가능성이 있는가"는 별개의 질문이다. 먼저 신청할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해당 주택형에 적용되는 선정 방식을 봐야 한다.
| 구분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
| 주요 공급 주체 | 민간 건설사 등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 |
| 1순위 금액 기준 | 지역·면적별 예치금 | 정해진 횟수만큼 월 납입 |
| 경쟁 시 주요 기준 | 가점제 또는 추첨제 | 납입 횟수·납입총액 등의 순차제 |
| 무주택 요건 | 가점 및 일부 지역 1순위 제한에 영향 |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함께 본다. 일반적인 가입기간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2년,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다.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규제지역 여부도 바뀔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의 기준이 우선한다.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소재지가 아니라 신청자의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본다. 면적이 넓을수록 필요한 금액도 커진다.
| 신청자 거주지역 | 전용 85㎡ 이하 | 전용 102㎡ 이하 | 전용 135㎡ 이하 | 모든 면적 |
|---|---|---|---|---|
| 서울·부산 | 300만 원 | 600만 원 | 1,000만 원 | 1,500만 원 |
| 기타 광역시 | 250만 원 | 400만 원 | 700만 원 | 1,000만 원 |
| 기타 시·군 | 20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전용 84㎡ 민영아파트에 신청한다면 통장에 3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 같은 사람이 전용 114㎡에 신청하려면 전용 135㎡ 이하 구간인 1,000만 원을 충족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1순위가 제한될 수 있다. 단지와 지역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통장에 돈만 채웠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국민주택 1순위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월 납입 횟수를 본다. 일반적인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2년·24회, 수도권 1년·12회, 수도권 외 지역 6개월·6회다.
한꺼번에 큰돈을 넣는다고 과거의 미납 횟수가 모두 정상 납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회차별 인정 여부와 인정금액이 중요하므로 청약홈이나 통장 가입 은행에서 납입인정 횟수와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계산한다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해 최대 84점이다.
| 항목 | 최저 점수 | 최고 점수 | 핵심 기준 |
|---|---|---|---|
| 무주택기간 | 0점 | 32점 |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
| 부양가족 수 | 5점 | 35점 | 본인을 제외하고 등본과 실제 부양 요건 확인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점 | 17점 | 최초 가입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계산 |
| 합계 | 6점 | 84점 | 세 항목 합산 |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이면 2점이고, 이후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이다. 다만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이다.
무주택기간의 시작일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 만 30세까지 혼인하지 않았다면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한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했다면 만 30세가 된 날, 혼인신고일,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계산한다.
-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만이 아니라 배우자 등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이력까지 확인해야 한다.
분양권·입주권이나 주택 지분도 주택 소유로 판단될 수 있다. 소형·저가주택, 상속주택 등 예외는 조건이 복잡하므로 임의로 무주택이라고 입력하지 말고 모집공고문의 주택 소유 판정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부양가족은 최대 35점
부양가족이 없으면 5점이며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올라 6명 이상이면 35점이다.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넣지 않는다.
| 부양가족 수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이상 |
|---|---|---|---|---|---|---|---|
| 점수 | 5점 | 10점 | 15점 | 20점 | 25점 | 30점 | 35점 |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포함할 수 있다. 자녀는 기본적으로 미혼이어야 하며 나이와 주민등록 등재기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다.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은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도 따져야 한다.
세대원 수와 부양가족 수는 같은 말이 아니다. 등본에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점수에 넣으면 안 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
가입기간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2점이다. 1년 이상부터 매년 1점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17점이다. 납입금이 많은지가 아니라 최초 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본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일정 요건 아래 절반을 합산할 수 있다. 배우자 점수는 최대 3점까지 인정되며, 신청자 점수와 합쳐 통장 가입기간 항목의 상한인 17점을 넘을 수 없다. 배우자 통장 보유 여부와 가입기간을 증명할 서류도 필요할 수 있다.
청약 가점 계산 예시
신청자 A의 조건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자.
- 만 38세 미혼이며 계속 무주택: 무주택기간 8년
- 부양가족: 같은 등본에서 요건을 충족한 부모 2명
- 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
무주택기간 8년 이상 9년 미만은 18점, 부양가족 2명은 15점, 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 11년 미만은 12점이다. 총점은 45점이다.
무주택기간 18점 + 부양가족 15점 + 통장 가입기간 12점 = 총 45점여기서 부모가 같은 등본에 등재된 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주택 소유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양가족에서 빠질 수 있다. 이 경우 점수는 35점으로 내려간다. 단순 계산기보다 가족관계, 전입일, 주택 소유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신청 전에는 다음 자료를 한 번에 모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주민등록등본과 주소 변동이 포함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소유·처분 이력
-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과 납입인정 내역
-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
자주 묻는 질문
청약 1순위이면 가점이 낮아도 당첨될 수 있나?
가능하다. 추첨제 물량이 있거나 경쟁자가 적으면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될 수 있다. 반대로 가점제 물량의 경쟁이 치열하면 1순위라도 탈락할 수 있다. 주택형별 가점제·추첨제 비율과 과거 당첨 가점을 함께 보는 것이 좋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이 무조건 0점인가?
원칙적으로 그렇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도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할 수 있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모집공고 후에 채워도 되나?
예치금과 지역별·면적별 자격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공고가 나온 뒤 부족한 금액을 넣으면 늦을 수 있으므로 관심 지역과 면적에 필요한 예치금을 미리 맞춰두는 편이 안전하다.
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
당첨 후 서류 심사에서 실제 점수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향후 청약 제한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애매한 주택 소유 이력이나 부양가족은 청약홈, 사업 주체 또는 관련 기관에 확인한 뒤 입력해야 한다.
청약 준비는 높은 점수를 만드는 일보다 내 점수를 틀리지 않게 계산하는 일에서 시작한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구분하고, 모집공고일 기준의 1순위 자격을 확인한 뒤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을 증빙자료와 대조해야 한다. 청약홈의 가점 계산기로 모의 계산한 다음 실제 공고문의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면 부적격 위험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