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뜻과 전세 계약 시 확인법, 보증금 위험 계산까지 쉽게 정리

Posted on 2026년 6월 6일 • 8 min read • 1,536 words
근저당권의 뜻,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하는 방법,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의 차이, 전세 계약 전 보증금 위험 계산법을 쉽게 정리했다.
근저당권 뜻과 전세 계약 시 확인법, 보증금 위험 계산까지 쉽게 정리

전세 계약을 알아보다 보면 “근저당이 잡혀 있다”, “채권최고액이 크다”, “선순위 근저당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전부 어려운 법률 용어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근저당권은 전세 계약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단어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지,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누가 먼저 돈을 가져가는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전세는 내 돈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다. 그런데 그 집에 이미 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나보다 먼저 돈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뜻일 수 있다. 집값이 충분히 높으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집값이 떨어지거나 경매 낙찰가가 낮으면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긴다.

이번 글에서는 근저당권의 뜻부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는 법, 채권최고액을 보는 법, 전세 계약 전에 위험을 계산하는 기준까지 차근차근 정리하였다.


근저당권이란 무엇일까  

근저당권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까지 일정 한도 안에서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채권자가 그 집에 담보권을 잡아둔 상태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집주인이 대출을 잘 갚으면 아무 일도 없다. 하지만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해당 집을 경매에 넘겨 돈을 회수할 수 있다.

근저당권이 전세 계약에서 중요한 이유는 순서 때문이다. 경매가 진행되면 돈을 받을 권리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세입자보다 앞선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세 계약 전에 “내 보증금보다 앞서는 권리가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권이 있다고 무조건 위험한 집은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은 흔하다. 문제는 근저당권의 금액이 집값과 보증금에 비해 너무 크거나, 선순위 권리가 많아 내 보증금이 뒤로 밀리는 경우다.


등기부등본 어디에서 근저당권을 확인할까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뉜다.

구분 확인 내용 전세 계약에서 보는 이유
표제부 주소, 면적, 건물 구조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맞는지 확인
갑구 소유권, 압류, 가압류, 신탁 등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소유권 문제가 있는지 확인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선순위 대출과 담보권이 있는지 확인

을구에 “근저당권설정"이라고 적혀 있다면 채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접수일자를 봐야 한다.

채권자는 보통 은행이나 금융기관이다.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다. 집주인이 직접 채무자인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채무자인데 집주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도 있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최대 금액이다.

접수일자도 중요하다. 접수일자는 권리 순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보다 근저당권 접수일이 빠르면 그 근저당권은 보통 나보다 선순위로 본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에 한 번만 보면 부족하다. 계약 직전, 잔금 전에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계약을 준비하는 사이에 새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잔액과 다르다  

근저당권을 볼 때 가장 헷갈리는 단어가 채권최고액이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잔액과 같은 말이 아니다. 금융기관이 원금, 이자, 연체이자, 비용 등을 고려해 “이 한도까지 담보로 잡겠다"고 등기해둔 금액이다.

보통 은행 대출에서는 실제 대출금보다 110~130% 정도 높게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실제 대출이 3억 원이어도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처럼 적힐 수 있다.

전세 계약자는 실제 대출잔액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집주인이 금융거래확인서나 대출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면 더 정확히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다.

채권최고액을 볼 때의 기본 원칙  

채권최고액이 작다고 무조건 안전하고, 크다고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집의 시세, 전세보증금, 선순위 임차보증금, 주택 유형,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시세 8억 원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이 있고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단순히 숫자만 봤을 때 여유가 있는 편이다. 반대로 시세 4억 원 빌라에 채권최고액 2억 8천만 원,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이면 합계가 시세를 넘거나 거의 비슷해진다. 이 경우는 보증금 회수 위험을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


전세 계약 전 위험 계산법  

전세 계약에서 근저당권을 볼 때는 아래 계산을 먼저 해보면 된다.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 내 전세보증금

이 금액이 집의 보수적인 시세보다 충분히 낮아야 한다. 여기서 “보수적인 시세"가 중요하다. 매도 호가만 보면 안 된다. 실제 거래가, KB시세, 공시가격, 주변 거래 사례, 경매 낙찰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이고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 원, 내 전세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하자.

1억 2천만 원 + 2억 5천만 원 = 3억 7천만 원

시세 5억 원에 비해 3억 7천만 원이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경매에서는 시세보다 낮게 낙찰될 수 있고, 비용도 발생한다. 그래서 단순히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반대로 시세 3억 원짜리 빌라에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1억 8천만 원, 내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이라면 합계가 3억 2천만 원이다.

1억 8천만 원 + 1억 4천만 원 = 3억 2천만 원

이미 시세를 넘는다. 이런 구조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 다가구주택, 신축 오피스텔은 더 조심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차인까지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보통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 내가 계약하는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권리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다르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같은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살아도 등기부상으로는 집주인 한 명의 단독주택처럼 보일 수 있다.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에서는 근저당권뿐 아니라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도 봐야 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많으면 경매 때 그 사람들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내 보증금은 그다음 순서가 될 수 있다.

이때 확인할 서류는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다.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임차인 수, 선순위 보증금 합계, 확정일자 현황을 요구해야 한다. 집주인이 정확한 자료 제공을 피하거나 “괜찮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계약을 멈추는 것이 낫다.

다가구주택은 같은 보증금이라도 위험 계산이 더 복잡하다. 그래서 초보자는 다가구주택 전세를 볼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계약해도 되는 경우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과 말소 계획이다.

첫째, 근저당권 금액이 집값에 비해 낮고 내 보증금까지 더해도 여유가 충분한 경우다. 이때도 보수적인 시세 기준으로 봐야 한다.

둘째,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명확히 약속한 경우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에 말소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특약은 단순히 “근저당 말소 예정"처럼 vague하게 쓰면 부족하다. 어떤 근저당권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말소할 것인지 적어야 한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부등본 을구 제○번 근저당권을 전액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하며, 말소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실제 계약서 문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와 확인해야 한다. 핵심은 잔금이 나가기 전에 근저당 말소 절차가 확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다. 보증보험이 모든 위험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가입 가능 여부 자체가 주택가격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이 된다. 다만 “가입 가능할 것 같다"가 아니라 실제 보증기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런 근저당권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전세 계약 전 아래 상황이 보이면 신중하게 봐야 한다.

위험 신호 왜 조심해야 하나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합계가 시세에 가깝다 경매 낙찰가가 낮으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
개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채권관계가 복잡하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여러 개의 근저당권이 잡혀 있다 채무가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갑구에 압류나 가압류가 있다 집주인의 채무 문제가 이미 드러난 상태일 수 있다
다가구주택인데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어렵다 내 보증금 순위와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잔금일 말소를 말로만 약속한다 실제 말소가 안 되면 내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다

특히 “계약하면 바로 말소해주겠다”, “이 동네는 다 이렇게 한다”, “집값이 오를 거라 괜찮다” 같은 말만 믿으면 안 된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말보다 서류와 절차가 중요하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봤어도 피할 수 있었던 경우가 있다. 물론 등기부에 모든 위험이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험을 걸러낼 수 있다.


계약 당일과 잔금 전 체크리스트  

근저당권 확인은 계약 전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약서를 쓰는 날과 잔금 전에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발급일이 중요하다. 며칠 전 등기부가 아니라 계약 당일 또는 잔금 당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전세 계약 전에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자.

  1. 등기부등본 표제부에서 주소와 호실이 계약서와 맞는지 본다.
  2. 갑구에서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지 확인한다.
  3. 갑구에 압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신탁 등기가 있는지 본다.
  4. 을구에서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을 확인한다.
  5. 근저당권 접수일이 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보다 빠른지 본다.
  6.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더해 시세와 비교한다.
  7. 다가구주택이면 선순위 임차보증금까지 합산한다.
  8. 말소 조건이 있다면 계약서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는다.
  9.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일 즉시 처리한다.
  10.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부터 확인한다.

이 중 하나라도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좋은 집처럼 보여도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힘들어질 수 있다.


정리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설정되는 담보권이다. 전세 계약에서 중요한 이유는 경매가 발생했을 때 근저당권자가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한다. “근저당권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으면 채권최고액, 접수일자, 채권자, 채무자를 봐야 한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잔액이 아니라 담보로 잡힌 최대 금액에 가깝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세 계약 전에는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선순위 임차보증금, 내 전세보증금을 합산해 집의 보수적인 시세와 비교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확인해야 한다.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지만, 금액이 크거나 말소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선순위 권리 확인이 어렵다면 계약을 멈추는 편이 안전하다.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조건보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이 있으면 전세 계약을 하면 안 되나?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가 많다. 다만 채권최고액, 집값, 전세보증금, 선순위 임차보증금, 말소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금은 같은가?  

같지 않다. 채권최고액은 원금, 이자, 연체이자 등을 고려해 담보로 잡아둔 최대 금액이다. 실제 대출잔액보다 크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세 계약자는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 어디에 나오나?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나온다. 을구에 “근저당권설정"이라고 적혀 있다면 채권최고액, 접수일자, 채권자, 채무자를 확인해야 한다.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면 안전한가?  

말소 절차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말로만 약속하면 부족하다. 계약서 특약에 말소할 근저당권, 말소 시점, 잔금 지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고, 잔금 당일 등기부와 상환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왜 근저당 확인이 더 어려운가?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근저당권뿐 아니라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까지 함께 봐야 한다.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내 보증금 순위를 알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