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금과 연금 수령 세금 비교: IRP 절세 효과까지
Posted on 2026년 6월 30일 • 5 min read • 869 words
퇴직을 앞두면 퇴직금을 한번에 받을지, IRP에 두고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하게 된다. 당장 집을 사거나 빚을 갚아야 한다면 일시금이 필요할 수 있다. 반면 노후 생활비로 쓸 돈이라면 연금 수령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때 가장 먼저 구분할 것은 퇴직금 원금과 개인이 IRP에 추가로 넣은 돈이다. 퇴직금 원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고,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같은 IRP 안의 돈이어도 어디서 왔는지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번에 낸다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근로소득과 분리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한다.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을 반영하므로 퇴직금이 같아도 근속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이렇게 계산된 퇴직소득세의 100%를 낸다. 일시금을 받는다고 해서 퇴직금 전체에 16.5%를 내는 것은 아니다. 16.5%는 주로 IRP의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의 방법으로 찾을 때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이다.
| IRP 자금의 원천 | 일시금·연금 외 수령 시 과세 |
|---|---|
|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 | 원래 계산된 퇴직소득세 100% |
|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 | 기타소득세 16.5% |
| IRP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 | 과세 제외 |
따라서 세금을 비교할 때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힌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든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하면 이체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는다. IRP 안에서 퇴직금 전액을 운용하고,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을 낸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한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나누어 받으면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에 다음 비율의 퇴직소득세만 낸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는 실제 연금 수령 21년 차 이후의 50% 구간도 적용된다.
| 실제 연금 수령 연차 | 납부할 퇴직소득세 | 일시금 대비 감면 효과 |
|---|---|---|
| 1~10년 차 |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 30% 감면 |
| 11~20년 차 | 원래 퇴직소득세의 60% | 40% 감면 |
| 21년 차부터 | 원래 퇴직소득세의 50% | 50% 감면 |
예를 들어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1/~10년 차에 연금으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700만 원 수준의 세율이 적용된다. 11/~20년 차에 받는 금액은 600만 원, 21년 차부터 받는 금액은 500만 원 수준의 세율이다. 전체 세금을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50%까지 깎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IRP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감면을 받지 못한다. 법에서 정한 연금 수령 요건과 연금수령한도를 지켜야 한다. 한도를 넘겨 찾은 부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원래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나이에 따라 3.3~5.5%를 낸다
IRP에는 퇴직급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돈과 계좌 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있을 수 있다. 이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3.3~5.5%의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 연금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반면 연금 외의 방법으로 찾으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는다. 이 차이가 IRP를 중도에 깨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은 인출해도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회사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해당하는 납입금이 있다면 인출 전에 과세 제외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퇴직급여에서 나온 연금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된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다른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 가지 원천을 섞어서 전체 연금이 1,5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과세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세금만 보고 연금을 선택하면 안 된다
세금만 비교하면 연금 수령이 대체로 유리하다. 그러나 실제 선택은 현금 필요액, 수령 기간, 운용 위험, IRP 수수료를 함께 보고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높은데 퇴직금으로 원금을 갚으면 확정적으로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연금 세금 감면보다 대출 이자 절감액이 더 클 수 있다. 주택 구입비나 전세보증금처럼 큰 돈이 꼭 필요한 상황도 같다.
반대로 당장 쓸 목돈이 충분하고 퇴직금을 노후 생활비로 쓸 계획이라면 IRP 연금이 잘 맞는다. 퇴직소득세를 줄이고, 세금을 내기 전의 적립금을 계좌 안에서 계속 운용하며,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
선택 전에는 다음 항목을 숫자로 비교하는 것이 좋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예상 세액을 확인한다.
- 일시금을 받으면 어디에 쓸지 정한다.
- 연금으로 받을 기간과 매년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한다.
- IRP의 운용상품, 위험자산 한도, 수수료를 확인한다.
- 일시금과 연금을 혼합해 받는 방법도 금융회사에 문의한다.
특히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받은 후 연금 수령으로 바꾸고 싶다면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IRP로 다시 입금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떼인 퇴직소득세도 이체한 금액에 비례해 환급받을 수 있다. 처리 방법은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정리
퇴직금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금 차이는 명확하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전부 낸다. IRP에서 연금수령한도 안으로 나누어 받으면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70%, 60%, 50%만 낸다.
다만 연금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고금리 부채를 갚거나 반드시 써야 할 목돈이 있다면 일시금의 효용이 더 클 수 있다. 퇴직소득세 예상액과 대출 이자, 예상 운용수익, 노후 생활비를 같이 놓고 비교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16.5%의 세금을 내나?
아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에는 근속연수 등을 반영해 계산한 퇴직소득세가 적용된다. 16.5%는 IRP의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으로 찾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다.
IRP로 받기만 하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되나?
아니다. IRP로 이체하면 우선 과세가 이연된다. 이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연금으로 받아야 퇴직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종합소득세가 늘어나나?
퇴직급여를 원천으로 한 연금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분리과세된다.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초과 시 과세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후 IRP로 다시 넣을 수 있나?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라면 IRP로 이체하고 이미 낸 퇴직소득세를 이체 금액에 비례해 환급받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서류와 처리 일정은 퇴직금을 지급한 회사와 IRP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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