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차용증 작성법과 양식, 증여세 피하려면 꼭 지킬 조건
Posted on 2026년 6월 20일 • 6 min read • 1,175 words
자녀가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 차용증만 작성하면 증여세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무상 판단은 문서 한 장보다 실제 거래 내용을 더 중요하게 본다.
자녀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약속한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았는지,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핵심이다. 나중에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은 뒤 차용증을 만들어서는 정상적인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다.
차용과 증여는 무엇이 다른가
증여는 받은 돈을 갚을 의무가 없지만 차용은 만기까지 원금을 갚아야 한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더라도 실제로 빌리고 갚는 거래라면 차용이 될 수 있다. 다만 부모와 자녀는 특수관계인이므로 세무당국은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보다 거래의 실질을 엄격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차용증이 있어도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크다.
- 소득이 거의 없는 자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돈을 빌린 경우
- 돈을 보낸 뒤 한참 지나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 이자나 원금을 한 번도 상환하지 않은 경우
- 만기가 지나도 상환하지 않고 계속 연장만 하는 경우
- 부모가 대신 원리금을 내주거나 상환받은 돈을 다시 돌려준 경우
-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차용금은 증여재산공제와도 구분해야 한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는 10년 합산 5,000만 원이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를 묶어 계산하는 구조이다. 혼인 또는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추가 공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차용금 자체는 언젠가 갚아야 하는 채무이다.
부모 자녀 차용증 작성 방법과 양식
차용증은 돈을 보내기 전이나 보내는 날 작성하는 것이 좋다. 제목이 꼭 “차용증"일 필요는 없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작성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제삼자끼리 돈을 빌릴 때와 비슷한 내용과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차용증에는 다음 내용을 빠뜨리지 않는다.
- 채권자인 부모와 채무자인 자녀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 빌리는 원금과 실제 지급일
- 돈을 빌리는 목적
- 적용 이자율과 이자 계산 방법
- 매월 또는 매년 이자를 지급할 날짜
- 원금의 분할상환 일정과 최종 만기일
- 연체 시 적용할 지연이자와 기한이익 상실 조건
- 상환받을 부모 계좌
- 계약 작성일과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부모 자녀 차용증 양식 예시
아래 양식은 기본 구조를 보여 주는 예시이다. 실제 금액과 자녀의 소득에 맞게 무리 없는 상환 일정을 넣어야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홍길동(주소, 생년월일)
채무자: 홍자녀(주소, 생년월일)
1. 채권자는 2026년 6월 20일 채무자에게 금 100,000,000원을 대여한다.
2. 채무자는 위 금액을 주택 임차보증금 지급 목적으로 사용한다.
3. 이자율은 연 4.6%로 하며, 매월 20일 채권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4. 원금은 2026년 7월부터 매월 1,000,000원씩 상환하고, 남은 원금은 2031년 6월 20일까지 모두 상환한다.
5. 채무자가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을 2회 이상 연체하면 채권자는 남은 원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6. 원리금은 반드시 채무자 명의 계좌에서 채권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다.
2026년 6월 20일
채권자: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채무자: 홍자녀 (서명 또는 인)공증은 필수 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언제 작성했는지 분명히 하려면 공증, 확정일자, 내용증명 발송이나 전자문서 서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공증을 받았더라도 실제 상환이 없다면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적정이자율 4.6%와 무이자 2억 1,700만 원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다. 2026년 현재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이다.
저리 대출에 따른 연간 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연간 이자 이익 = 대여금 × (적정이자율 4.6% - 실제 이자율)이렇게 계산한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 때문에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약 2억 1,700만 원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1,000만 원 ÷ 4.6% = 약 2억 1,739만 원그러나 “2억 1,700만 원까지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가 없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이 계산은 이자를 받지 않아 자녀가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기준일 뿐이다. 원금 전체가 실제 대여금으로 인정되려면 자녀의 상환 능력과 원금 상환 내역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 대여 조건 | 적정이자와 실제 이자의 연간 차이 | 저리 대출 이익 과세 판단 |
|---|---|---|
| 1억 원, 무이자 | 460만 원 | 1,000만 원 미만 |
| 2억 원, 무이자 | 920만 원 | 1,000만 원 미만 |
| 3억 원, 무이자 | 1,380만 원 | 1,000만 원 이상 |
| 3억 원, 연 2% | 780만 원 | 1,000만 원 미만 |
| 5억 원, 연 2% | 1,300만 원 | 1,000만 원 이상 |
무이자 한도처럼 알려진 금액에 딱 맞추기보다는 원금을 정기적으로 분할상환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을 보여 주는 데 유리하다. 세법상 이자율이나 기준금액이 바뀔 가능성도 있으므로 장기 계약은 매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부모가 받은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다
부모가 자녀에게 받은 이자는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사인 간 금전거래의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가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를 합한 27.5%를 원천징수한다.
예를 들어 약정 이자가 100만 원이라면 자녀는 세금 27만 5,000원을 제외한 72만 5,000원을 부모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이자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지급명세서 제출과 부모의 금융소득 합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주고받는 구조라면 거래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실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상환과 증빙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적은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다. 자녀 명의 계좌에서 부모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적요에 “6월 이자”, “원금 상환"처럼 거래 성격을 남긴다. 현금 상환은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보관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서명하거나 날인한 원본 차용증
- 부모가 자녀에게 대여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
- 자녀가 부모에게 보낸 이자와 원금 상환 내역
- 원천징수 신고서와 세금 납부확인서
- 부모의 이자소득 신고 자료
- 자녀의 급여, 사업소득 또는 금융자산 등 상환 능력 자료
-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에 돈을 사용한 내역
-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면 변경계약서와 변경 사유
상환 계획은 소득에 맞아야 한다
연봉 3,000만 원인 자녀가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년 5,000만 원씩 갚겠다는 계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반면 매월 급여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상환하고, 만기에는 적금 만기금이나 기존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금으로 남은 원금을 갚는 계획이라면 설명력이 높아진다.
만기 일시상환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방식은 아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을 전혀 줄이지 않으면 만기 상환 재원이 있는지 질문받을 수 있다. 소액이라도 원금을 정기적으로 갚는 방식이 장기간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기에는 더 안전하다.
세무당국은 주택 취득 당시 자금출처 확인이 끝난 뒤에도 부채의 상환 여부를 사후 관리할 수 있다. 부모가 나중에 채무를 면제하거나 원금을 돌려받지 않으면 그 시점에 다시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여 중 부모가 사망했다면 아직 받지 못한 원금은 부모의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흔한 실수와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자녀 간 차용은 절세용 문서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실제 채권·채무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다. 돈을 보내기 전에 계약하고, 자녀 소득에 맞는 상환 계획을 세우며, 계약서대로 계좌이체와 세금 신고를 이어 가야 한다.
특히 다음 실수를 피해야 한다.
- 2억 1,700만 원 이하는 무조건 증여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 부모 각각에게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기본공제가 된다고 계산하는 것
-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받은 후 차용증을 소급 작성하는 것
- 이자 지급만 하고 원금 상환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
- 계약서와 다른 날짜와 금액으로 불규칙하게 상환하는 것
- 부모가 받은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것
무이자로 빌리면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나?
아니다. 무이자는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원금 상환의무는 그대로 존재한다. 원금을 갚지 않으면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차용증에 확정일자나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
필수는 아니지만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증이나 확정일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원리금 상환 내역이다.
2억 1,7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무조건 안전한가?
아니다. 연 4.6%로 계산한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라는 의미일 뿐이다. 자녀에게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실제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부모가 이자를 다시 자녀에게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
이자를 받은 뒤 같은 금액을 자녀에게 돌려주면 이자 지급이 형식적이었다고 보거나 별도의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 부모가 실제로 이자를 보유하고 사용해야 거래의 실질이 분명해진다.
만기를 연장해도 되나?
경제적 사정으로 합리적인 기간을 연장하고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다. 다만 상환 없이 반복해서 만기만 연장하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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