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가족별 정리,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공제 기준
Posted on 2026년 6월 7일 • 9 min read • 1,735 words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세금이 증여세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보태주거나, 결혼하는 자녀에게 목돈을 주거나,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옮기는 일은 현실에서 흔하다. 그런데 “가족끼리 주는 건데 세금이 있나?“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자금출처조사나 증여세 신고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다.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재산을 대가 없이 받았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가족 사이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가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해준다. 흔히 말하는 증여세 면제한도가 바로 이 공제 한도다.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한도가 “1년 기준"이 아니라 “10년 합산 기준"이라는 것이다. 올해 5,000만 원을 받고 내년에 또 5,000만 원을 받아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다. 같은 그룹에서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공제 한도를 넘는지 따진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합산 기준이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정확히 말하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다. 증여받은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고, 남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된다. 그래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5,000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증여세 계산 대상이 된다.
가족별 기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 공제 한도 | 기준 |
|---|---|---|
| 배우자 | 6억 원 | 10년 합산 |
|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에게 증여 | 5,000만 원 | 10년 합산 |
| 직계존속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 2,000만 원 | 10년 합산 |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 5,000만 원 | 10년 합산 |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 | 성인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 10년 합산 |
| 형제자매 | 1,000만 원 | 10년 합산 |
| 사위·며느리 | 1,000만 원 | 10년 합산 |
| 기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10년 합산 |
여기서 성인과 미성년 기준은 증여받는 사람, 즉 수증자를 기준으로 본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2,000만 원이고,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5,000만 원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주는 사람 한 명당 한도"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부모, 조부모처럼 직계존속은 그룹으로 묶어 보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에게 5,000만 원,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따로 받았다고 해서 총 1억 원이 공제되는 구조가 아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10년 단위로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
가족별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10년간 6억 원이다. 가족 간 증여재산공제 중 가장 큰 한도다.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는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 구조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5억 원 상당의 현금을 증여하면 6억 원 한도 안에 들어오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8억 원을 증여하면 6억 원을 제외한 2억 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주의할 점은 법률혼 배우자가 기준이라는 것이다. 사실혼 관계는 일반적인 배우자 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단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같은 별도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단순히 증여세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면 성인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자녀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가 중요하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만 25세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면 공제 한도 안이다. 하지만 1억 원을 증여하면 5,000만 원을 뺀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미성년 자녀는 한도가 더 낮다.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에게 3,000만 원을 증여하면 2,000만 원만 공제되고 1,000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자녀 증여는 아이가 어릴 때 2,000만 원, 10년 뒤 다시 2,000만 원, 성인이 된 뒤 5,000만 원처럼 10년 단위로 나누어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돈도 증여가 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경우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구조로,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이다.
다만 부모님 생활비나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모두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모님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 자녀가 목돈을 보내 부모님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쓰였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커진다.
용돈과 증여의 경계는 금액, 사용 목적, 부모님의 경제 상황, 실제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큰 금액을 이체한다면 단순히 “가족 생활비"라고 생각하기보다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좋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면 세대생략 할증을 봐야 한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으로 증여하는 것이므로 기본 공제 한도는 성인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이다. 다만 손자녀 증여는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세대생략 증여란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일반 증여세 계산 후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될 수 있다.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할증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렇다고 조부모 증여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가족 전체 상속·증여 계획에서는 손자녀에게 일부를 미리 증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 다만 면제한도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많으므로 큰 금액은 세무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1,000만 원이다
형제자매끼리 돈을 주고받는 경우,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기타 친족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공제 한도는 10년간 1,0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형이 동생에게 2,000만 원을 그냥 주면 1,000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증여세 계산 대상이 된다. 부모가 사위에게 1,000만 원, 며느리에게 1,000만 원을 주는 경우도 각각 기타 친족 공제 한도를 검토해야 한다.
기타 친족에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포함된다. 하지만 한도는 크지 않다. 가족이라고 해서 넓게 5,000만 원까지 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형제자매나 인척 간 목돈 이체는 더 조심해야 한다.
혼인·출산 공제는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결혼하거나 출산한 경우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결혼 자금으로 증여받는 경우를 예로 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부부가 각각 본인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씩 증여받는다면 부부 합산으로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될 수 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주택 전세자금이나 신혼집 자금을 지원할 때 이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조건이 있다.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한다.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가 기준이다. 또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1억 원씩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 한도 1억 원으로 본다.
예를 들어 결혼할 때 이미 혼인 공제로 8,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이후 출산 때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한도는 2,000만 원이다. 결혼과 출산을 모두 했다고 해서 2억 원이 추가 공제되는 구조는 아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는 무조건 증여세가 없는 걸까?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는 증여세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다. 세법상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치료비, 학자금 등은 비과세로 볼 수 있다. 부모가 소득 없는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내주거나,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님의 병원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름만 생활비라고 해서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용도에 직접 사용되어야 하고, 금액도 사회 통념상 납득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예금, 주식,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냈는데 자녀가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했다면 나중에 자금출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없는 자녀의 등록금, 월세, 병원비를 부모가 직접 부담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마찬가지다.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의 용돈은 문제 될 가능성이 낮지만, 매년 수천만 원씩 반복적으로 이체되고 부모님 명의 자산이 늘어난다면 증여로 볼 수 있다. 가족 간 이체도 금액이 커지면 사용 목적과 증빙이 중요해진다.
증여세 계산은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다. 먼저 비과세 재산과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기본 계산 흐름은 아래와 같다.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
- 채무 등 차감 항목
-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고 해보자.
증여금액 1억 원
-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5,000만 원 x 10% = 산출세액 500만 원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하면 계산은 달라진다.
증여금액 2억 원
- 성인 자녀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x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 산출세액 2,000만 원실제 납부세액은 신고세액공제, 세대생략 할증, 이전 증여 합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단순 계산은 큰 방향을 보는 용도로 쓰고, 부동산이나 큰 현금 증여는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면제한도 안이어도 신고가 유리할 수 있다
공제 한도 안에서 증여하면 세금이 0원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 그래서 “신고할 필요도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신고해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금출처 증빙이다. 자녀가 몇 년 뒤 전세 계약을 하거나 부동산을 살 때, 국세청이 돈의 출처를 물을 수 있다. 이때 과거 증여세 신고 이력이 있으면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받았다"는 기록이 남는다.
특히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거나, 자녀 명의 예금에 목돈을 넣어두거나, 결혼 자금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에는 신고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가 자금 흐름의 증빙이 되기 때문이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신고해야 하는 증여를 누락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정리
증여세 면제한도는 가족 관계별로 다르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형제자매와 사위·며느리 등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이 기본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경우뿐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도 증여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은 10년 합산 기준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따로 줬다고 해서 한도가 각각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직계존속 그룹, 동일인 합산, 기존 증여 이력까지 같이 봐야 한다.
결혼이나 출산이 있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성인 자녀 기준 기본 5,000만 원과 합치면 1인당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될 수 있다. 다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 한도라는 점은 놓치면 안 된다.
가족 간 돈거래는 편하게 시작되지만, 금액이 커지면 세금 문제가 된다. 큰돈을 이체하기 전에는 관계별 한도, 10년 합산 여부, 신고 필요성, 자금 사용 목적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한도는 매년 새로 생기나?
아니다. 대부분 10년 합산 기준이다. 올해 공제받고 내년에 다시 같은 한도를 새로 쓰는 구조가 아니다. 같은 그룹에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 금액을 합산해 본다.
부모가 각각 5,000만 원씩 주면 성인 자녀는 1억 원까지 공제되나?
그렇지 않다. 부모는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어 보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성인 자녀 기준 기본 공제는 10년간 5,000만 원이다.
형제자매끼리 돈을 주면 한도는 얼마인가?
형제자매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간 1,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증여세 계산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비로 받은 돈도 증여세가 나오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는 비과세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예금, 주식,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쓰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공제 한도 안이면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
세금이 0원이면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자녀 명의 재산 취득이나 향후 자금출처 소명을 생각하면 신고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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