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계좌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줄이는 국내시장복귀계좌 쉽게 정리
Posted on 2026년 5월 27일 • 7 min read • 1,280 words
해외주식에서 수익이 났는데 막상 팔려고 하면 세금이 먼저 떠오른다. 특히 미국 주식이나 해외 ETF를 오래 들고 있다가 평가이익이 커진 사람이라면 “팔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RIA 계좌는 이런 상황에서 한 번쯤 확인해볼 만한 제도다. 정확한 이름은 국내시장복귀계좌이고, 해외주식을 팔아 생긴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옮기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한시적 계좌다.
다만 이름만 보면 절세 만능 계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꽤 분명하다. 대상 주식, 매도 시점, 5천만 원 한도, 1년 유지 조건,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새로 사는 경우까지 같이 봐야 한다. 이 글에서는 RIA 계좌가 무엇인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였다.
RIA 계좌는 국내시장복귀계좌다
RIA는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는 국내시장복귀계좌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해외에 투자된 자금을 국내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의 계좌다.
기본 구조는 단순하다. 기존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긴 뒤, 그 계좌 안에서 매도한다. 매도 대금은 원화로 환전되고, 이 돈을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형 ETF 등에 투자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한다. 조건을 지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000만 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1,75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되고, 단순 계산으로 세금은 385만 원 정도가 된다.
RIA 계좌는 이 세금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다. 다만 해외주식을 아무 계좌에서 팔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RIA 계좌로 옮긴 뒤 그 안에서 매도해야 혜택 대상이 된다.
감면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RIA 계좌의 핵심은 “언제 매도했는가"다. 2026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이고, 매도 결제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2026년 5월 27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RIA 계좌 내 해외주식 매도 결제 시점 | 양도소득세 감면율 |
|---|---|
| 2026년 5월 31일까지 | 100% |
| 2026년 6월 1일 ~ 2026년 7월 31일 | 80% |
| 2026년 8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50% |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이 2,000만 원 발생했다고 해보자. 일반 계좌라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1,750만 원에 대해 약 385만 원의 세금이 계산된다.
같은 상황에서 RIA 계좌를 이용하면 매도 시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
| 구분 | 감면율 | 단순 계산 세금 |
|---|---|---|
| 2026년 5월 31일까지 매도 | 100% | 0원 |
| 2026년 6월 1일 ~ 7월 31일 매도 | 80% | 약 77만 원 |
| 2026년 8월 1일 ~ 12월 31일 매도 | 50% | 약 192만 5천 원 |
| RIA 미사용 | 0% | 약 385만 원 |
실제 세금은 다른 해외주식 손익, 기본공제 적용, 환율,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위 금액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 보는 것이 좋다.
한도와 대상 주식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RIA 계좌는 혜택 한도가 있다. 1인당 매도 금액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익금 5천만 원이 아니라 매도 금액 5천만 원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5천만 원어치 팔았고 그 안에 수익이 1천만 원 포함되어 있다면, 매도 금액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도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여러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만들 수 있더라도 전체 한도는 합산 5천만 원으로 관리된다.
대상 주식도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 수량과 RIA 계좌로 입고하기 직전 보유 수량 중 더 적은 수량이 혜택 대상이 된다. 2025년 12월 23일 이후 새로 산 해외주식 전체가 자동으로 혜택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23일에 A주식 1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추가 매수로 150주가 되었다면 RIA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수량은 100주로 보는 식이다. 반대로 그 뒤 일부를 팔아서 현재 70주만 남았다면 70주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RIA 계좌는 “해외주식을 새로 사서 절세하는 계좌"라기보다 “기존에 보유하던 해외주식 수익을 국내시장으로 옮길 때 세금 부담을 줄이는 계좌"에 가깝다.
RIA 계좌 사용 흐름은 이렇게 보면 된다
RIA 계좌의 이용 순서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 증권사에서 RIA 계좌를 개설한다.
- 기존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긴다.
- RIA 계좌 안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다.
- 매도 대금이 원화로 환전된다.
- 원화 자금을 국내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형 ETF 또는 현금으로 1년 이상 유지한다.
가장 조심할 부분은 3번이다. 기존 일반 해외주식 계좌에서 먼저 팔아버리면 RIA 혜택을 받기 어렵다.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긴 뒤 그 계좌 안에서 매도해야 한다.
또 하나는 1년 유지 조건이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이 원화로 환전된 뒤 해당 자금을 최소 1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중간에 원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감면 혜택을 못 받거나 이미 받은 혜택을 다시 내야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주식 투자로 원금을 초과해 발생한 수익은 인출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래도 계좌별 세부 기준이나 처리 방식은 증권사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이용 중인 증권사의 RIA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새로 사면 혜택이 줄 수 있다
RIA 계좌를 볼 때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 RIA 계좌로 해외주식을 팔아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다른 일반 계좌나 연금계좌, ISA, IRP 등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투자 ETF를 새로 사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제도의 취지가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시장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RIA 계좌에서는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로 옮긴다고 하면서, 다른 계좌에서는 다시 해외주식이나 해외투자 ETF를 순매수하면 실제 복귀 효과가 줄어든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해외주식뿐 아니라 국내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나 ETN, 해외주식형 펀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RIA 계좌를 쓰면서 별도 계좌에서 미국 S&P500 ETF를 계속 사는 경우, 공제 혜택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RIA를 활용할 생각이라면 2026년 전체 투자 계획을 같이 봐야 한다. 해외주식을 일부 정리하고 국내주식으로 옮기려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해외주식을 계속 적극적으로 살 계획이라면 기대한 만큼의 절세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RIA 계좌가 맞는 사람과 아닌 사람
RIA 계좌가 잘 맞는 사람은 대체로 세 가지 조건에 가깝다.
첫째,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주식에 평가이익이 크다. 둘째, 2026년에 해당 해외주식 일부를 팔 생각이 있다. 셋째, 매도 대금을 국내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상품 또는 현금으로 1년 이상 묶어둘 수 있다.
반대로 RIA가 애매한 경우도 있다. 해외주식 수익이 크지 않거나, 곧 현금이 필요하거나, 국내주식으로 옮길 생각이 없거나, 2026년에도 해외주식을 계속 매수할 계획이 강하다면 실익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단기 자금으로 접근하면 불편할 수 있다. RIA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이벤트 계좌가 아니라 1년 유지 조건이 붙은 계좌다. 생활자금이나 대출 상환자금처럼 가까운 시점에 써야 할 돈이라면 세금 혜택보다 유동성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
투자 판단도 별개다. 세금을 아끼려고 해외 우량주를 성급히 팔거나, 잘 모르는 국내 종목을 급하게 사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절세는 투자 수익을 높이는 보조 수단이지, 투자 방향을 대신 정해주는 기준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RIA 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나?
대부분의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만들 수 있지만, 실제 개설 가능 여부와 절차는 증권사별로 다를 수 있다. 증권사별로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더라도 세제 혜택 한도는 전 증권사 합산 5천만 원이라는 점을 같이 봐야 한다.
해외주식을 전부 팔아야 하나?
아니다. 전부 팔 필요는 없다. RIA 계좌로 옮길 종목과 수량은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혜택 대상 수량, 매도 금액 한도, 1년 유지 조건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RIA 계좌에 현금으로만 두어도 되나?
가능한 경우가 있다. 해외주식을 RIA 계좌 안에서 매도하고 원화로 환전된 자금을 국내주식에 반드시 바로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탁금 형태로 보유해도 1년 유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다만 계좌별 안내와 세부 조건은 증권사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상장 미국 ETF도 RIA 계좌에서 살 수 있나?
일반적으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더라도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RIA 계좌의 국내 재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RIA 계좌에서 매수 가능한 ETF는 국내 상장주식 비중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주식형 ETF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2026년이 지나도 RIA 혜택을 받을 수 있나?
RIA 계좌 세제 혜택은 2026년 한 해를 전제로 한 한시 제도다.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매도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며, 이후 제도 연장 여부나 세부 기준은 세법과 금융회사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핵심 정리
RIA 계좌는 해외주식 수익을 실현하면서 국내시장으로 자금을 옮길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국내시장복귀계좌다. 2026년 5월 31일까지는 100%,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80%,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 감면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매도 금액 기준 1인당 5천만 원 한도,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 수량 기준, RIA 계좌 안에서의 매도, 원화 환전 후 1년 유지,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투자 ETF를 새로 살 때 혜택이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결국 RIA 계좌는 해외주식을 계속 늘려갈 사람보다, 이미 수익이 난 해외주식 일부를 정리하고 국내 투자로 옮길 계획이 있는 사람에게 더 잘 맞는다. 세금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보유 종목의 전망, 필요한 현금 시점, 앞으로의 해외주식 매수 계획까지 같이 놓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