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과 계산법 총정리: 7월·9월 언제, 어떻게 내야 할까
Posted on May 3, 2026 • 6 min read • 1,122 words
주택을 매매하고 나면 취득세만 내고 끝나는 줄 알기 쉽다. 그런데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 고지서가 온다. 특히 주택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나눠 나오기 때문에, 처음 집을 산 사람은 “왜 두 번이나 내지?” 하고 헷갈릴 수 있다.
재산세는 집을 팔아서 돈을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아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지방세 다. 그래서 집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월세를 받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에 소유자라면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주택 재산세를 언제 내는지, 얼마를 내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위택스나 은행에서 어떻게 납부하는지 초보자 기준으로 정리해볼게.
재산세는 언제 내는가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고, 다른 하나는 납부기간인 7월과 9월이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다. 이 날짜에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기간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르다.
| 구분 | 납부기간 | 대상 |
|---|---|---|
| 7월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 재산세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 |
주택은 1년치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낸다. 그래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면 보통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고지서가 온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일정 금액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다. 지방세법에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래서 어떤 집은 9월 고지서가 따로 오지 않을 수 있다.
매매했다면 6월 1일을 꼭 봐야 한다
재산세는 “그 집을 몇 달 살았는지"로 나눠 계산하지 않는다. 핵심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이다.
예를 들어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그해 재산세는 새 소유자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그해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였던 기존 집주인에게 부과될 수 있다.
그래서 집을 사고팔 때는 계약일보다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시점 이 더 중요하다. 매매계약서에서 재산세를 어떻게 정산할지 별도로 정할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는 기준은 6월 1일 소유자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게 좋다.
-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는지
-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지
- 매도자와 매수자가 재산세를 일할 계산해 정산하기로 했는지
- 계약서 특약에 재산세 정산 내용이 들어갔는지
재산세 자체가 엄청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다. 잔금일이 5월 말이나 6월 초라면 꼭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는 얼마를 내야 할까
재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내가 8억 원에 집을 샀다고 해서 8억 원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구조가 아니다.
기본 흐름은 이렇게 보면 된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재산세율 = 재산세 본세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최종 납부액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주택 가격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재산세 기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달라진다.
| 과세표준 | 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6만 원 + 6,000만 원 초과금액의 0.15%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19만 5천 원 + 1억 5,000만 원 초과금액의 0.25% |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
여기에 추가로 붙는 항목도 있다.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의 0.14%
- 지방교육세: 재산세 본세의 20%
그래서 고지서에 찍힌 금액을 보면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가 같이 보일 수 있다. 실제 납부액은 이 항목들을 더한 금액이다.
간단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이 있다고 해보자.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3억 원이다.
5억 원 × 60% = 3억 원
과세표준 3억 원은 재산세율 표에서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
재산세 본세는 다음처럼 계산할 수 있다.
19만 5천 원 + (3억 원 - 1억 5,000만 원) × 0.25%
19만 5천 원 + 37만 5천 원 = 57만 원
여기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한다.
- 도시지역분: 3억 원 × 0.14% = 42만 원
- 지방교육세: 57만 원 × 20% = 11만 4천 원
- 합계: 57만 원 + 42만 원 + 11만 4천 원 = 110만 4천 원
이 예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이다. 실제 세액은 1세대 1주택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 조회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여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예전처럼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가는 방법도 있고, 요즘은 위택스나 모바일 앱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위택스에서 납부하기
전국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지방세 납부 메뉴에서 고지된 재산세를 확인하면 된다.
일반적인 흐름은 이렇다.
- 위택스에 접속한다.
-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한다.
- 지방세 조회 또는 납부 메뉴로 들어간다.
- 재산세 고지 내역을 확인한다.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가능한 수단으로 납부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ETAX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을 함께 확인하면 된다.
은행, ATM, 가상계좌 납부
종이 고지서를 받았다면 은행 창구나 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이 방식이 편하다.
모바일 앱과 간편결제
스마트위택스 앱이나 일부 간편결제 앱에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카드사나 결제수단에 따라 수수료, 포인트 사용, 무이자 할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납부 전에 확인하는 게 좋다.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소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내는 세금이라면 신청해두는 것도 괜찮다.
납부할 때 알아둘 점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한을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오래 체납하면 독촉이나 압류 같은 체납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7월과 9월은 다른 생활비와 겹치기 쉽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관리비, 보험료, 자동차세 같은 고정비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세가 추가로 나오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집을 산 뒤에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갈 돈을 미리 예산에 넣어두는 게 좋다.
또 공동명의라면 지분별로 재산세가 나뉘어 고지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각자 고지서를 받거나 각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생길 수 있으니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다르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다. 재산세를 냈다고 해서 종부세까지 모두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정리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하면 매년 확인해야 하는 기본 세금이다. 주택을 매매한 뒤에는 취득세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 주택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절반씩 낸다.
- 7월 납부기간은 7월 16일~7월 31일이다.
- 9월 납부기간은 9월 16일~9월 30일이다.
- 재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위택스, 서울 ETAX, 은행, ATM, 가상계좌, 모바일 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6월에는 “내가 올해 재산세 대상자인가"를 확인하고, 7월과 9월에는 납부 알림을 미리 걸어두는 게 좋다.
FAQ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에 두 번 내는 걸까?
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는 구조다. 다만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다.
6월 2일에 집을 사면 그해 재산세를 내야 할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6월 2일에 취득했다면 일반적으로 그해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매매계약에서 당사자끼리 정산하기로 할 수는 있다.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으면 안 내도 될까?
아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위택스, 서울 ETAX, 관할 구청 세무부서 등을 통해 조회하고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