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 부동산 세금 기준 한눈에 정리

Posted on May 10, 2026 • 7 min read • 1,284 words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뜻, 주택 세금에서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쓰는지,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 평가까지 쉽게 정리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 부동산 세금 기준 한눈에 정리

집을 사거나 팔 때 가장 헷갈리는 말 중 하나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다. 집값이 8억 원이라고 들었는데 세금 계산에서는 5억 원대 공시가격이 나오고, 토지는 공시지가라는 말을 쓰고,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말이 따로 나온다. 처음 보면 전부 “부동산 가격"처럼 보여서 뭐가 기준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핵심은 간단하다. 실거래가는 실제로 사고판 가격 이고, 공시지가는 정부가 공시하는 토지 가격 이다. 다만 주택에서는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라는 표현을 더 정확히 써야 한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표준주택가격을 확인하는 식이다.

이 글에서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 부동산 세금에서 어떤 가격이 쓰이는지, 상속이나 증여처럼 예외적으로 시가 판단이 중요한 경우까지 정리하였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뜻  

실거래가는 이름 그대로 실제 거래된 가격이다.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수했다면 그 계약의 실거래가는 8억 원이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의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조사해 공시하는 토지 가격이다. 엄밀히 말하면 “집 전체 가격"이 아니라 땅값에 가까운 개념이다. 공시지가는 다시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뉜다.

구분 주로 쓰이는 곳
표준지공시지가 대표성이 있는 표준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개별 토지 가격 산정의 기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반영한 가격 토지 관련 세금, 부담금, 보상 참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의 공시가격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개별주택가격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공시가격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실거래가 실제 매매계약에서 거래된 가격 취득세, 양도소득세, 시세 판단

일상에서는 “우리 집 공시지가가 얼마야?“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파트나 빌라를 말하는 상황이라면 보통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이나 대출 상담에서 이 말을 섞어 쓰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내 집이 주택인지 토지인지에 따라 용어를 구분하는 게 좋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시가격 확인  

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은 다를까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실제로 체결된 가격이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층, 향, 조망, 인테리어 상태, 급매 여부, 매수 경쟁 정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개발 호재가 있거나 인기 학군에 속하면 기대감이 붙어 실거래가가 빠르게 오르기도 한다.

반면 공시가격은 정부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이다. 매일 변하는 시장 가격을 실시간으로 따라가는 숫자가 아니다. 조사 기준일과 공시 시점이 있고, 의견 청취와 이의신청 절차도 거친다. 그래서 실거래가보다 낮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가 최근 8억 원에 거래되었더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억 원대일 수 있다. 반대로 거래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는 실거래가 사례가 부족해 공시가격과 체감 시세를 바로 비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진짜 가격"이고 다른 하나가 “가짜 가격"인 것은 아니다. 목적이 다르다. 실거래가는 시장에서 실제로 돈이 오간 가격이고, 공시가격은 세금과 행정 목적에 쓰기 위해 정한 기준 가격이다.


집을 살 때와 팔 때는 실거래가가 중요하다  

주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금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다. 이 둘은 공시가격보다 실제 거래가와 더 가깝게 움직인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 기준이다  

취득세는 집을 취득했을 때 내는 지방세다. 매매로 집을 사거나,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상속·증여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문제가 된다.

매매로 주택을 산 경우에는 보통 실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7억 원에 매수했다면 취득세 계산의 출발점은 “내가 실제로 취득한 가격"이다. 그래서 매수자는 계약서 금액, 잔금일,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생애 최초 감면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취득세 감면 제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년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 가격 요건과 감면 한도 안에서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감면 제도는 적용 기한, 주택가액, 보유 이력, 전입·거주 요건, 추징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는 관할 지자체나 세무 전문가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차익이 핵심이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다. 기본 구조는 단순하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여기서 양도가액은 판 가격, 취득가액은 산 가격이다. 즉 양도소득세는 공시가격보다 실제 거래가격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거주기간, 다주택 여부 같은 조건이 세액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주택을 팔 때는 “얼마에 팔았는가"만 보면 안 된다. 취득가액을 입증할 계약서,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취득세, 자본적 지출 등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챙겨야 한다.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더라도 증빙이 약하면 세금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  

집을 보유할 때는 공시가격이 중요하다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신경 써야 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다. 이때는 실제로 얼마에 샀는지보다 공시가격이 중요하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 재산세는 보통 7월과 9월에 나눠 낸다.

주택 재산세는 실거래가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는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는 흐름이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재산세율 = 재산세 본세

예를 들어 내가 8억 원에 산 집이라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이라면 재산세 계산은 8억 원이 아니라 공시가격 5억 원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실거래가가 크게 올랐더라도 공시가격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달라진다.

종합부동산세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다. 재산세처럼 보유세 성격이 있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실제로는 기본공제, 1세대 1주택 여부, 부부 공동명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부담 상한 같은 조건이 복잡하게 얽힌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높아졌다고 해서 종부세가 무조건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그래도 출발점은 공시가격이라는 점만큼은 기억해두면 좋다.

공시가격은 매년 달라질 수 있다.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공시가격 열람 기간에 내 주택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보유세 예상액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과 증여는 시가 판단이 먼저다  

상속이나 증여에서는 “무조건 공시지가로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하다.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따른다. 여기서 시가에는 실제 매매가액뿐 아니라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할 때,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시가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공동주택 공시가격만 보고 증여세를 예상하면 실제 신고 기준과 차이가 날 수 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쓴다. 이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활용될 수 있다.

재산 종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 참고하는 평가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또는 표준주택가격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별도 평가 기준

상속과 증여는 금액이 크고, 신고 이후 문제가 발견되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가족 간 거래나 증여를 준비한다면 공시가격만 확인하고 끝내기보다 유사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필요 여부, 신고기한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다.


상황별로 어떤 가격을 보면 될까  

헷갈릴 때는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거래인지, 보유인지, 평가인지"부터 나누면 쉽다.

상황 먼저 봐야 할 가격 이유
집을 사려는 경우 실거래가 실제 시세, 협상 가격, 취득세 예상에 필요
집을 팔려는 경우 실거래가 양도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
재산세를 예상하는 경우 공시가격 보유세 과세표준의 출발점
종합부동산세를 예상하는 경우 공시가격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중요
토지 관련 세금을 보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토지 가격의 행정 기준
상속·증여를 준비하는 경우 시가 우선, 어려우면 공시가격 등 세법상 재산 평가 원칙이 시가이기 때문

실무적으로는 두 가격을 같이 보는 것이 좋다. 집을 살 때는 실거래가로 시장 가격을 보고, 공시가격으로 향후 보유세 부담을 예상한다. 집을 팔 때는 실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보유기간과 비과세 요건을 함께 본다.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는 공시가격만 보지 말고 시가로 볼 만한 거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정리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모두 부동산 가격이지만 쓰임새가 다르다. 실거래가는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가격이고, 공시지가는 정부가 공시하는 토지 가격이다. 주택에서는 공시지가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별주택가격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집을 사고팔 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때문에 실거래가가 중요하다. 집을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공시가격이 중요하다. 상속이나 증여에서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공시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 같은 보충적 평가 기준이 활용된다.

부동산 세금은 용어 하나만 잘못 이해해도 예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계약 전에는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보유 중에는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증여나 상속처럼 금액이 큰 의사결정은 세무 전문가에게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절세의 출발점이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같은 말일까?  

정확히는 다르다. 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고, 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다만 일상에서는 주택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재산세는 실거래가로 계산할까?  

아니다. 아파트 재산세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양도소득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할까?  

일반적인 주택 매매의 양도소득세는 실제 판 가격과 실제 산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다만 취득가액 증빙, 필요경비,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비용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