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세금 총정리,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쉽게 이해하기

Posted on 2026년 5월 8일 • 8 min read • 1,508 words
국내 주식 투자자가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고 신고 여부와 절세 계좌 활용법까지 쉽게 설명했다.
국내 주식 세금 총정리,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쉽게 이해하기

국내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 수익률과 종목만 보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계좌를 오래 굴리다 보면 세금도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주식을 팔 때 빠져나가는 세금이 있고, 배당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있으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금도 있다.

국내 주식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다.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을 때 보는 양도소득세, 배당금을 받을 때 붙는 배당소득세, 주식을 매도할 때 거래금액에 붙는 증권거래세 다.

대부분의 일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사고팔 때 양도소득세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소액 투자자에게도 바로 적용된다. 이 글에서는 국내 주식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구조를 초보자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국내 주식 세금은 세 가지로 보면 된다  

국내 주식 투자에서 자주 만나는 세금은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다.

세금 언제 내는가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중요한 점
양도소득세 주식을 팔아 차익이 생겼을 때 국내 상장주식은 보통 대주주 중심으로 과세된다
배당소득세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금 지급 시 15.4%가 원천징수된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손실이 나도 매도금액 기준으로 부과된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주식으로 돈을 벌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는가"라는 질문이다. 해외 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넘으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긴다. 반면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적인 소액주주가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구조에 가깝다.

다만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다"라고 이해하면 틀리다.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붙고,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가 붙는다. 또 대주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처럼 조건이 달라지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세금은 투자 성과를 계산할 때 마지막에 남는 돈을 바꾼다. 매매 차익만 보고 “10만 원 벌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거래세와 배당세, 수수료까지 반영하면 체감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대주주가 신경 써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산 주식을 1,300만 원에 팔았다면 차익 300만 원이 생긴다. 이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하지만 국내 상장주식은 모든 개인 투자자에게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같은 시장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

문제는 대주주에 해당할 때다. 특정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높은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주주 기준은 금액과 지분율을 함께 본다  

국내 주식 대주주 여부는 보유 금액과 지분율을 함께 본다. 일반적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기준으로 상장주식은 종목별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이 중요한 기준으로 쓰인다. 시장별 지분율 기준도 따로 있다.

시장 대주주 판단 기준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종목별 50억 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종목별 50억 원 이상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또는 종목별 50억 원 이상
비상장주식 지분율 4%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예를 들어 한 종목을 1억 원 정도 보유한 일반 투자자라면 대주주 기준과 거리가 멀다. 하지만 특정 종목을 수십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유통 주식 수가 작은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대주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주주 기준은 본인만 보면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함께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큰 금액을 운용한다면 증권사 안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차익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대주주가 국내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으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뒤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분은 27.5%로 이해하면 된다.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7.5%

다만 중소기업 주식, 보유기간, 비상장주식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대주주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은 일반 투자자도 주의해야 한다  

국내 상장주식을 정규 시장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다. 하지만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 거래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장주식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같은 증권시장 밖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스타트업, 우리사주, 스톡옵션, 가족 간 주식 거래처럼 일반 투자자도 마주칠 수 있는 영역이다.

예를 들어 지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샀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 차익이 생겼다면 단순히 증권 앱에서 매매한 국내 주식과 다르게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거래는 금액이 작아도 세금 처리를 확인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보통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정리한다.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빠진다  

배당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일부를 주주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금융주, 리츠, 고배당 ETF처럼 배당을 주는 종목을 보유하면 배당금이 계좌로 들어온다.

이때 계좌에 찍히는 금액은 세금을 뗀 뒤의 금액인 경우가 많다. 국내 주식 배당소득세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총 15.4%가 원천징수된다.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0,000원이라면 세금은 15,400원이고 실제 입금액은 84,600원이다.

배당금 100,000원
배당소득세 15,400원
실제 입금액 84,600원

배당소득세는 보통 투자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를 확인해야 한다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고 해서 언제나 세금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초과 금융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된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배당주와 예금 이자를 합쳐 1년에 1,500만 원을 받는 투자자라면 보통 원천징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배당과 이자를 합쳐 2,500만 원을 받는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배당 투자를 크게 하는 사람은 세후 배당률을 봐야 한다. 표면 배당률이 6%라도 15.4% 세금을 반영하면 실제로 손에 남는 배당률은 낮아진다.

ISA를 활용하면 배당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배당소득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ISA 계좌에서는 일정 한도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초과분도 일반 배당소득세보다 낮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형 ISA는 순이익 200만 원까지,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은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쉽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당 ETF를 장기 보유할 생각이라면 일반 위탁계좌와 ISA 계좌의 세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ISA는 가입 조건, 납입 한도, 의무가입기간, 투자 가능 상품에 제한이 있으므로 계좌를 만들기 전에 본인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나도 매도할 때 낸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났는지를 보지만, 증권거래세는 매도 거래 자체에 붙는다. 그래서 손실을 보고 팔아도 증권거래세는 빠져나간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산 주식을 900만 원에 팔아 100만 원 손실이 났다고 해도, 매도금액 900만 원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가 계산된다. 투자자는 “손해 봤는데 세금까지 냈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증권거래세는 거래세라서 이런 구조를 가진다.

2026년 기준 국내 주요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아래처럼 보면 된다.

시장 2026년 기준 세율
코스피 0.20%
코스닥 0.20%
K-OTC 0.20%
코넥스 0.10%
비상장주식 및 상장주식 장외거래 0.35%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붙어 투자자가 체감하는 합계가 0.20%가 된다. 코스닥과 K-OTC는 0.20%, 코넥스는 0.10%로 보면 된다.

2025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기준 0.15%였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합계 0.20%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세금 글을 볼 때 작성 시점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잦은 매매를 하면 거래세가 수익률을 깎는다  

증권거래세는 한 번 보면 작아 보인다. 0.20%라는 숫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매매를 자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 주식을 팔면 증권거래세는 대략 20,000원이다.

10,000,000원 x 0.20% = 20,000원

한 달에 몇 번만 매매하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단기 매매를 반복하면 증권거래세와 수수료가 계속 누적된다. 특히 수익률이 작게 나는 단타 매매에서는 세금과 수수료를 빼고 나면 실제 수익이 기대보다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투자 성과를 볼 때는 매매 차익만 보지 말고 세후 수익률을 봐야 한다. 장기투자가 무조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잦은 매매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점은 분명하다.


투자자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국내 주식 세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일반 투자자는 아래 질문부터 확인하면 된다.

  1. 내가 보유한 특정 종목 금액이 대주주 기준에 가까운가?
  2.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를 한 적이 있는가?
  3. 배당과 이자를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가?
  4. 배당 투자를 많이 한다면 ISA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고 있는가?
  5. 잦은 매매로 증권거래세와 수수료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는 1번과 2번보다 3번, 4번, 5번이 더 현실적이다. 배당금을 받을 때 15.4%가 빠지는지, 금융소득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지, 매매를 너무 자주 해서 거래비용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부터 점검하면 된다.

세금은 투자 판단의 전부는 아니다.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고 오래 보유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 하지만 세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같은 수익률을 올려도 실제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진다.

특히 배당 투자자는 “세전 배당률"과 “세후 배당률"을 구분해야 한다. 단기 매매를 자주 하는 투자자는 매도할 때마다 거래세가 붙는다는 점을 계산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이나 큰 금액을 다루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마무리  

국내 주식 세금은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세 가지로 나누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보다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더 자주 체감한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 지급 시 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수익과 손실에 관계없이 매도할 때 부과되며, 2026년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은 합계 0.20% 수준으로 보면 된다.

주식투자는 세전 수익률이 아니라 세후 수익률이 내 돈이다. 종목을 고르는 것만큼 세금이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빠져나가는지 이해해두면 투자 계획을 더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  

아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정규 시장에서 거래하는 일반 소액주주는 보통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비상장주식, 장외거래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배당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할까?  

대부분은 따로 신고하지 않는다. 배당금이 지급될 때 15.4%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식을 손해 보고 팔아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할까?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매도 거래금액에 붙는 세금이다. 손실을 보고 팔아도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므로 잦은 매매를 할수록 거래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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