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세금과 비용 총정리: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얼마나 필요할까

Posted on 2026년 5월 3일 • 7 min read • 1,279 words
집을 살 때 매매가 외에 필요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이사비와 5억 원 아파트 예시를 쉽게 정리했다.
부동산 매매 세금과 비용 총정리: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얼마나 필요할까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보는 숫자는 매매가다. 5억 원짜리 집이면 “5억 원만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집을 사면 매매가 외에도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국민주택채권 비용, 이사비 같은 부대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문제는 이 비용들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취득세나 중개수수료까지 대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잔금일 전까지 현금으로 따로 준비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어떤 세금과 비용이 드는지, 5억 원 아파트를 살 때 대략 얼마를 더 준비해야 하는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집 살 때 매매가 말고 들어가는 비용  

부동산 매매 비용은 크게 세금, 수수료, 기타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구분 주요 항목
세금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기타 비용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이사비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통 취득세다. 그다음으로 중개수수료, 등기 관련 비용, 이사비가 붙는다. 집값이 높아질수록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매매가만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잔금일에 돈이 부족해질 수 있다.

처음 집을 살 때는 “대출 가능 금액 + 내 돈 = 매매가"까지만 계산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봐야 한다.

필요한 총자금 = 매매가 + 취득세 등 세금 + 중개수수료 + 등기비용 + 이사비 + 예비비

예비비까지 넣어야 하는 이유는 잔금일 전후로 예상 못 한 비용이 자주 생기기 때문이다. 관리비 정산, 선수관리비, 인테리어 계약금, 가전·가구 구입비까지 생각하면 여유 자금이 필요하다.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취득세는 집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다. 보통 취득세라고 말할 때는 취득세 본세뿐 아니라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까지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취득가액 취득세율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1~3%
9억 원 초과 3%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딱 2%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격에 따라 1%에서 3% 사이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 주택은 대략 2% 수준으로 보면 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일반적으로 취득세액의 10% 수준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는 보통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취득하고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면 취득세는 이렇게 볼 수 있다.

  • 취득세: 5억 원 × 1% = 500만 원
  • 지방교육세: 취득세 500만 원 × 10% = 50만 원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없음
  • 합계: 약 550만 원

다주택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8%, 12%로 중과될 수 있다. 그래서 집을 추가로 사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세 중과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처음 집을 사거나 출산·양육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고,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라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일반적으로 최대 200만 원이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한도가 더 커질 수 있다.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도 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일정 기간 안에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며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간단히 비교하면 이렇다.

구분 주요 요건 감면 한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본인·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 이력 없음, 12억 원 이하 주택 최대 200만 원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출산 부모,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등 최대 500만 원

감면은 받는 것보다 유지 요건도 중요하다. 감면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나 위택스 안내를 확인하는 게 좋다.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들까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정확한 이름은 중개보수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하면 중개보수를 내야 한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고,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할 수 있다.

주택 매매 기준 상한 요율은 대략 이렇게 볼 수 있다.

거래금액 상한 요율
5,000만 원 미만 0.6%, 한도 25만 원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0.5%, 한도 80만 원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0.4%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0.5%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 요율은 0.4%다.

5억 원 × 0.4% = 200만 원

여기에 중개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가 붙을 수 있다.

200만 원 + 부가세 20만 원 = 220만 원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은 말 그대로 최대치다. 실제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이 거의 끝난 뒤에 이야기하면 협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매물 확인 단계나 계약 전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등기비용, 국민주택채권, 이사비도 필요하다  

집을 사면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이때 등기비용이 든다. 등기비용에는 법무사 수수료, 인지세,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비용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법무사 수수료: 등기 업무를 맡기는 비용
  • 인지세: 거래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 등기신청수수료: 등기 신청 처리 비용
  •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의무 매입한 채권을 바로 팔 때 생기는 차액

참고 글 기준으로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거래의 인지세는 15만 원, 등기신청수수료는 1만 8천 원 수준으로 설명된다. 법무사 수수료는 매매가와 대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 설정 등기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이사비도 빼놓으면 안 된다. 일반 가정 기준으로 포장이사는 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삿짐 양, 거리, 사다리차 사용 여부, 에어컨 이전 설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실제 잔금일에는 이런 비용도 생길 수 있다.

  • 선수관리비 정산
  • 관리비·공과금 정산
  • 입주청소 비용
  • 도배·장판·인테리어 비용
  • 가전·가구 구입비

그래서 부대비용은 딱 맞춰 준비하기보다 여유 있게 잡는 게 안전하다.


5억 원 아파트를 산다면 얼마가 더 필요할까  

전용면적 85㎡ 이하, 1세대 1주택, 매매가 5억 원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자.

항목 예상 금액
취득세 500만 원
지방교육세 50만 원
중개수수료 200만 원
중개수수료 부가세 20만 원
등기비용 약 70만 원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약 30만 원
이사비 약 100만 원
합계 약 970만 원

즉 5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해서 5억 원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다. 대략 1,000만 원 안팎의 부대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매매가의 약 2% 수준이다.

여기에는 인테리어 비용, 대출 관련 비용, 관리비 정산, 가전·가구 구입비는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집 상태와 대출 여부에 따라 더 필요할 수 있다.

이 계산이 중요한 이유는 부대비용 대부분이 잔금일 전후에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이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만 맞춰놓고 부대비용을 빼먹으면 마지막에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잔금 전 체크리스트  

잔금일이 다가오면 매매가 외 비용까지 모두 합쳐서 점검해야 한다. 특히 대출 실행일과 잔금일이 맞는지, 취득세를 낼 현금이나 카드 한도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

잔금 전에는 최소한 아래 항목을 확인하자.

  1.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예상 금액을 계산했는가?
  2. 생애최초 또는 출산·양육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3. 중개수수료와 부가세 포함 금액을 중개사와 확인했는가?
  4. 법무사 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 비용 견적을 받았는가?
  5. 대출 실행일과 잔금일이 같은지 확인했는가?
  6. 취득세 카드 납부를 할 경우 카드 한도를 확인했는가?
  7. 이사비, 입주청소, 관리비 정산 비용을 따로 준비했는가?

취득세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할 수 있고,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취득세 금액이 카드 한도보다 크면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잔금일 전에 한도 증액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정리  

부동산 매매 비용은 매매가만 보면 안 된다. 집을 사는 순간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국민주택채권 비용, 이사비가 함께 따라온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 집을 살 때는 매매가 외 부대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 수 있다.
  • 1세대 1주택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13%, 9억 원 초과 3%다.
  •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될 수 있다.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 안에서 협의할 수 있다.
  • 등기비용,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이사비도 따로 준비해야 한다.
  • 5억 원 아파트 기준 부대비용은 약 97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다.

집을 살 계획이라면 “내가 살 수 있는 집값"만 계산하지 말고, “잔금일에 실제로 필요한 총 현금"을 계산해야 한다. 이 차이를 알아야 자금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  

일반적으로 취득일, 즉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상한 요율만큼 내야 할까?  

아니다. 상한 요율은 최대치다. 그 범위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수수료 금액은 계약 전에 확인하고, 가능하면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는 게 좋다.

부대비용도 주택담보대출로 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취득세, 중개수수료, 이사비 같은 부대비용은 주택담보대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매매가와 별도로 현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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